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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8671 [1297881] · MS 2024 · 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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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맞아요!!
2018. 7. 1. 개정전 최대 40 + 6 = 46 2018. 7. 1. 개정후 최대 35 + 5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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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2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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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합격을 축하드립니당. 거의 99% 확률로 충대의대 다니실 분들께서는 카카오톡...
2025 수능D - 10
연고대3회합격자(연상논술)
[ORION 소속] [부산/양산] 지구과학1 과외
영어과외 합니다~
수학공부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서울대 영문과 / 특목고 졸업 (국어, 영어, 사탐 과외 전문)
과학 과외
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맞아요!!
2018. 7. 1. 개정전 최대 40 + 6 = 46
2018. 7. 1. 개정후 최대 35 + 5 =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