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죄에 해당한다면야 뭐.
더 이상 제가 힘써서 공지하진 않겠습니다만,
정말 법적으로도 '의무가 없으니까', 최소한의 공지도 하지 않으실 방침이신가요?
링크에 걸린 솔로깡님의 글은 광고에 해당합니다. 해당 게시물은 즉시 광고죄로 삭제해도 문제될 소지가 없습니다.
타사의 강의와의 관련성에 관해 오르비클래스에서는 공지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솔로깡님이 우려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보입니다만 설령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환불 받으시면 됩니다.
타사의 강의와의 관련성에 관해 오르비클래스에서는 공지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솔로깡님이 우려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보입니다만 설령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환불 받으시면 됩니다.
09/25 00:42 IMIN: 379006 MS: 2008
인간된도리 6
저 오르비꺼 이해원 풀고
난중에 (광고죄에 해당하니까 임의로 검열삭제) 강좌랑 살라다가
저글 보고 알았는데;;
설령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이라뇨;;
09/25 00:44 MS: 2011
저 오르비꺼 이해원 풀고
난중에 (광고죄에 해당하니까 임의로 검열삭제) 강좌랑 살라다가
저글 보고 알았는데;;
설령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이라뇨;;
09/25 00:44 MS: 2011
이라는 댓글에서 볼 수 있듯, 이런 수험생들을 위한 조치는 취하지 않으실 계획입니까?
물론 답변은 제 글을 블라인드 처리하신 것으로 보아 짐작할 수 있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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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해주신다고 했으니 믿고 오르비 결제합니다! 일필들을때 환불하면 되는거죠?
상황 요약.
동일강좌 두 사이트에서 중복구매 방지를 위한 글 작성 ㅡ> 블라인드
왜 ? ㅡ> 광고죄니까.
그렇다면, 최소한 저런 케이스 막으려는 공지라도 좀 ㅡ> 본문에 나온 Judge님의 답변
p.s. 거기에 대한 다른 회원분의 답변 ㅡ> 본문 참조.
쩝;;
오르비에서 조용히 살아야겠어요. 무서워서 글이라도 쓸 수 있나.
행정부가 언론을 통제했을 때 벌어지는 촌극이죠.ㅋ
야.. 이거 누가 정리해서 타 사이트에올리면 재미나겠는데요... 중고나라 사태 뺨치는데
너무 얼탱무인데
진심 이거 퍼져야됨..
여태껏 크고작은 비슷한 일이 많았는데 ㅋㅋㅋㅋ 그냥 자신들의 소국가라 생각하는듯
Eva
아니 그게 광고...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