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법유전학과에 들어가고싶습니다. 질문드려요 꼭 답변부탁드려요.
정확하게 어떻게 들어가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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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독마약분석과
자연과학(약학, 화학, 식품공학 등) 전공자
법유전자분석과
가. 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생명과학관련 분야 학사, 석사 또는 박사 취득자
디지털 분석과
고등교육법에 의한 국내?외 대학(전문대제외)에서 관련학을 전공하며 졸업 및 재학 중인 자
화학분석과
화학, 환경공학 관련 전공자
법안전과
법과학 혹은 물리학을 전공하거나 졸업한 사람(학사이상)
교통사고분석과
교통안전과 전공자나 물리관련 전공자(과학수사대학원(교통관련) 전공자)
법심리과
◎ 연구원:
가. 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심리학 또는 컴퓨터 공학 관련 석사 또는 박사 취득자
◎ 연구보조원:
가. 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심리학 관련 학사 또는 석사 취득자
중앙법의학센터
가. 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임상병리사 자격증 소지자
다. 대졸 이상으로 영어 관련 전공자 (3년 이상의 해외기관 근무 경력자, 동시
통역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법의관의 경우는 의사면허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