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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2 13:46:34 원문 2025-02-01 12:10 조회수 1,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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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7 20:10 등록 | 원문 2025-01-27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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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상위 1% 유튜버나 인터넷방송 진행자(BJ)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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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게 개인정보 中 알리페이로…카카오페이·애플 83억 과징금
01/27 17:59 등록 | 원문 2025-01-2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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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이용자 동의 없이 4000만 명의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한...
특히 마 후보자건 선고를 서두르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라는 지적이 많다.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일을 심판하는 것인데, 그에 앞서 한덕수 전 권한대행 겸 총리 탄핵 심판부터 다루는 것이 맞다.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적법한지도 따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행의 대행’이 한 행위의 위헌 여부를 가리려고 하니 “허공에 집을 짓는 격”이라는 비판이 당연히 나온다. 헌재가 마 후보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인용한다고 해도 최 권한대행이 반드시 임명해야 할 강제성은 없다. 최 대행이 임명을 거부하고, 민주당이 이를 문제 삼아 최 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일이 생긴다고 하면 또다시 의결정족수를 놓고 큰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
헌재는 일관성이 없는 데다 공정성에서도 심대한 의심을 사고 있다. 좌 성향 법관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문형배·정계선, 우리법연구회 후신 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이미선 재판관 등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친분이나 북한 관련 SNS 글, 남편·여동생의 소속이나 정치적 활동 등으로 편향성 시비에 휘말려 있다. 마 후보자 역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사회주의 혁명조직 가담 경력까지 있다. 여러모로 국민의 신뢰를 받기 어려운 게 헌재의 현주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