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字로 현직 대통령 구속…법조계 “잡범 수준의 사유”
2025-01-20 13:10:10 원문 2025-01-20 05:01 조회수 658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새벽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이자, 지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지 나흘 만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4시간 50분에 걸쳐 윤 대통령의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한 뒤, 이날 오전 2시 50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유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로 단 15자(字)가 전부였다. 윤 대통령은 영장 심사에 출석해 45분간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구속 수사의 부당성을 강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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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공개된 주요 인사들의 구속 영장 심사 결과도 이번처럼 짧지는 않았다. 2017년 3월 법원은 뇌물 수수 등 13가지 범죄 혐의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하면서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는 35자 사유를 댔다. 2023년 9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를 600자 분량으로 밝혔다. “위증 교사 혐의는 소명되지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감안했다”는 이유도 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