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임명은 개정했음 좋겠음
일단 내가 특정 정당을 지지해서 그런 건 아니고
정법 배울 때 저거 '임명'으로 말장난하는 거 개빡쳤는데 이참에 저거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개정하면서 그런 말장난 못하게 절차를 단순화시켰으면 좋겠음.
(전) 수험생은 관료주의적 헌법이 밉다.. 뉴스 보다가 갑자기 옛날 기억 생각나서 개빡쳐서 써봤음 이게 바로 오르비적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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ㅜㅜ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명시되지 않아서 그런듯해요
어떻게 개정하면 좋으려나요?
제 기억 상으로는 지금 헌법재판관 임명권은 지명권이랑 별개의 권한으로 온전히 대통령한테 있는데, 이걸 국회의장 / 대법원장한테 쪼개줘서 지명권이 곧 임명권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수험생 입장에서는 더 직관적이고 편하지 않을까 해요..
헌법에 대통령이 임명권자로 되어있어서 어렵지 않을까요 ㅜㅜ
즉시 임명해야한다
이런 문장을 추가하던지 할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