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능장아찌 · 1298237 · 11/11 20:27 · MS 2024

    A 소유의 □□ 상가를 임차하여 창고업을 운영하고 있는 B는 미성년자 갑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친양자가 아닌 양자로 입양하였다. B가 고용한 직원의 부주의로 창고로 사용하던 공간의 출입문이 파손되었고, A는 B의 영업 활동을 위해 B가 A소유의 △△ 상가를 임시로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그 후 을은 병에게 발송할 병 소유의 물건을 잠시 맡아 줄 것을 B에게 의뢰하였다. B가 △△ 상가에서 창고업을 계속하는 사이, A는 출입문을 수리하기 위해 공사 업체를 운영하는 C와 출입문 수리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C의 직원의 실수로 공사가 지체되어 C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약정한 공사 기일보다 하루 늦게 종료되었다. D와 E는 법률상 혼인하였고 그 사이에서 정이 태어났다. 이후 D와 E는 성격 차이를 이유로 협의 이혼하였고, 정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E가 갖게 되었다. 얼마 후 D와 F는 법률상 혼인하였고, F는 정을 친양자로 입양하였다. 그 후 정은 친권자 F가 용돈을 주지 않자 학교 친구 무와 큰 금액을 걸고 도박을 하다가 모두 잃은 후, 도박 자금을 무로부터 차입하였다. 무와의 약정에 따라 채무를 변제할 수 없던 정은 갑과 함께 B 몰래 △△ 상가에 문을 열고 들어가 무를 폭행하였다. 갑과 정은 △△ 상가에서 나오던 중 상가 내 전기 배선 하자에 의한 정전으로 인해 넘어져 크게 다쳤고, 을이 맡긴 물건에 하자가 발생하여 을은 병에게 물건을 발송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을의 업무가 지연되었다.

    이런 거 읽어야 함

  • 2737392 · 1296209 · 11/11 20:28 · MS 2024

    ㅅㅂ이거어디문제임?,?

  • 수능장아찌 · 1298237 · 11/11 20:29 · MS 2024

    적생모 앙코르 2회

  • 2737392 · 1296209 · 11/11 20:29 · MS 2024

    현장에서저렇개나오면자살해야지

  • 삐요옹쿠쿠 · 1232099 · 11/11 20:33 · MS 2023

    이거 정법임? 런해야겟노

  • 2737392 · 1296209 · 11/11 20:27 · MS 2024

    사문은 없다가 요즘 존나생김
    정법은 0에수렴

  • 수능장아찌 · 1298237 · 11/11 20:27 · MS 2024 (수정됨)

    정법 개념은 최적한테 배우면 오개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