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차례 北지령문 받고 보고"…'간첩 혐의' 민노총 前간부 징역 15년

2024-11-09 10:32:30  원문 2024-11-06 21:42  조회수 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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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전 간부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태롭게하는 큰 범죄"라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노도일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정원과 검찰이 국정원과 경찰이 민주노총 사무실을 압수수색합니다.

압수물 가운데는 북한에서 받은 지령문과 북한에 보낸 보고문 등이 발견됐습니다.

재판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노총 전 조직쟁의국장 석 모 씨에게 징역 15년과 함께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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