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목요일 밤 [1304340] · MS 2024 (수정됨) · 쪽지

2024-11-02 08: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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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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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부정행위의 유형) 

시험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부정행위를 한 자로 간주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2.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3.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4.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5.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6. 응시 과목의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해서 종료된 과목의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7.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두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8.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9.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10.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11. 기타 시험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OMR 수거된 후에 문제지만으로 가채점 작성해도 문제 없어보이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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