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오늘부터 성별 스스로 결정…한달간 1만5천명 신청

2024-11-01 20:50:04  원문 2024-11-01 19:06  조회수 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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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악용, 운동선수 성별논란 가중 우려도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독일에서 자기 성별을 법원 허가 없이 스스로 바꿔 등록할 수 있는 성별자기결정법이 1일(현지시간) 발효됐다.

독일 정부는 의사의 심리감정과 법원 결정문을 요구하는 기존 성전환법이 성소수자 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4월 새 법을 만들었다. 그러나 성범죄에 악용되거나 스포츠 선수 성별 논란이 잦아질 거라는 우려도 있다.

일간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에 따르면 법률 시행에 앞서 미리 접수된 성별변경 신청이 지난 8월 한 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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