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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와 달리 X
A, B 모두 O
그냥 흔히 생각하는 권력자 떠올리시면 됩니다. 법에 쓰여있는 대로만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라는 원리로 자의에 의한 통치를 제한하는 느낌
예를 들어 입법자에 의한 자의적 통치"였다면 형식적 법치주의는 이를 견제하지 못하잖아요
권력자..라는게 입법자만 포함하는 말이 아니라서 형식적 법치까지 가능한거죠?
일단 법치주의가 법에 근거를 두고 통치하는 거라
절대 군주 왕정 시대 처럼 권력자 마음대로 하는
‘자의적’인 통치는 안 되는데 형식적 법치주의는
법에 근거만 뒀으면 암거나 상관 없음 ㅇㅇ 이거라
그 법을 제정하는 입법자에 의한 자의적 통치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비판을 받는다는 느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