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깡깡이 [606773] · MS 2015 (수정됨) · 쪽지

2024-09-10 00:02:45
조회수 3,270

한약사의 일반약 취급 합법인가?

게시글 주소: https://cheetar.orbi.kr/00069116605

최근 한약사들이 오르비, 수만휘 등등 학생커뮤티니에서 한약사는 일반약을 모두 다룰 수 있고, 전문약도 다룰 수 있다. 즉 약사와 다를바없으니 매우 꿀학과다 라는 홍보를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보건복지부는 분명히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취급에 관하여



위와 같이 답변했으며, 단지 현재 일반의약품과 한약제제가 구분되어 있지 않으니 이는 식약청으로 문의해라 . 라는 말을 덧붙인 바 있습니다.


약사단체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식약처에 오랜기간 문의했지만, 식약처는 묵묵부답이었고, 일부 한약사들 이를 악용해 약사법에서 정의하는 '약국개설자' 조항만 가져와 수험생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지만 그 이전에 약사법에서는  한약사를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랜기간 묵묵부답이던 식약처는 최근 한약이 없는 의약품은 한약제제가 아님을 분명히 명시하였으며 (아래링크)


이는 한약사들은 한약이 들어가지않은 케미컬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라는 결론을 낼 수 있게 됩니다.


법의 허점을 이용하고 있는 그들을 보며, 언제까지나 현상황이 유지될 것이라 믿고 잘못된 판단을 하는 수험생분들이 없길 바랍니다.


https://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3&nid=296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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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주앗 · 1160708 · 09/11 13:34 · MS 2022

    행정부 유권해석은 시시때때로 바뀌며 중요한건 사법부의 판단 사법부에서는 한약사의 일반약판매를 면허범위내로 한정하는것은 지나친 유추 확장해석이라고 하고있음

  • 가주앗 · 1160708 · 09/11 13:35 · MS 2022
  • 가주앗 · 1160708 · 09/11 13:36 · MS 2022
  • 가주앗 · 1160708 · 09/11 13:36 · MS 2022
  • 수수깡깡이 · 606773 · 09/12 19:22 · MS 2015

    한약사가 일반의약품 판매시 처벌규정이 있는지 물어보니 없다고 하죠. 있으면 벌써 처벌받았겠죠. 정 그렇다면 한약사가 한약제제가 들어가지않은 일반의약품을 판매해도 되는지 질문해보시길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가 된다고 하면 떳떳하게 일반약 파시면 되겠네요.

  • 수수깡깡이 · 606773 · 09/12 19:24 · MS 2015

    당연히 한약제제를 포함한 일반의약품은 한약사가 판매가능하니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것도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해당내용을 교묘하게 엮어 모든 일반의약품을 판매할수있다고 선동하시면 안되죠.

  • 가주앗 · 1160708 · 09/13 21:04 · MS 2022

    모든일반의약품판매 가능합니다. 사법부에서 면허범위와 상관없이 일반약판매가능하다고 판단내렸어요

  • 가주앗 · 1160708 · 09/11 13:47 · MS 2022

    전문약은 면허범위내 조제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