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풀이 시험지 올려드립니다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올렸던 정답이 항상 정답이지는 않습니다.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곧바로 실전 총평과 총평을 나누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루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법, 정치와법, 정치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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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연락만 하면 바쁘대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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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청춘고교미스터리비일상라이프를 경험하고싶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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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물보 11
되게 야한 단어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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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그래서 원숭이이다 엿나? 어쨌든 진짜네 새벽이니까 똥글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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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물보 2
맨날 눈팅만 했는데 심심해서 무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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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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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k+1꼴 소수 무한성, p^e*k+1꼴 소수 무한성, nk+1꼴 소수 무한성 0
cyclotomic polynomial 이론을 적절히 쓰면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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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4배됨? 또하면 8배 또하면 16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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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진짜 뭐하는 애지 10
잘됐으면 좋겠는 사람한테 상처를 입혀버림 저 진짜 뭐하는 애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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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차잉여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실이 알려져있다.x^2==-1 (modp)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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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사 지원자 평균점수보다 내 점수가 얼마나 높아야 적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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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이고 대구거주합니다 경북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느학과까지 가능한가요?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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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지 2
코딱지 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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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k+3꼴 소수가 유한하다고 가정하자. (귀류)4k+3꼴 소수를 순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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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건동홍도 힘든가요… 어디 적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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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크으응 0
헤헤헷 오메데토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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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스응산 5
실기 개판치면 떨굼? 수능 850 실기 150이던데 실기는 접영까지 마스터한 수영으로 볼 생각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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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가 유한하다고 가정하자 (귀류)소수를 순서대로 p_1,p_2,...p_k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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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내놔 1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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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조교 0
조교 모집하는 시대쌤들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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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있음 0
연대 스응산 실기 봐보신분? 정시로뽑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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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수가 유한하다고 하자(귀류)그럼 최대의 자연수 N이 존재한다. 그런데 N+1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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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야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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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4
외대 낮어문 동대 공대 숙대 통계학 여부이어디가는게좋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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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서로소인 자연수 a, b에 대해 ak+b꼴 소수가 무한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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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채점표 국어 빼고 다썼고 국어도 집오자마자 완벽하게 복기했는데 자꾸 가채점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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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책 싸게드릴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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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시간 도장깨기 느낌으로 하니까 공부 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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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이제 11
모든 여대는 거르면 되는거지? 성적 맞춰 딴학교 쓰는게 낫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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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r, nPr같은 기호는 원래 없는 기호다. 전세계에서 한국만 쓴다.(아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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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저 밑으로는 안내려갈거라 장담했지만 컷이 내려간 가능세계는 없나요? 23수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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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질문받음 17
수능 국어 수학 생2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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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지주세여 시대컨&강사컨 국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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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식추천받음 5
사실아침이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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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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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는 5
이름도 강인하고 멋있는데 왜 1학년 휴학이 안 돼는데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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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도 계속 올텐데 아침에 출근길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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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코복권 보니까 왠지 혹시 내가 1등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묘한 이끌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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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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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식먹어야지 6
너무배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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떴으니까 올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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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말을 처절히 실감 중.. 덕코 복권 하면 할 수록 잃기만 하네.. 본인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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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날 의치한약수설카 가고싶다고 노래를 부르시길래 아니 고대면 됐지뭐이리 욕심이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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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이 그럴거면 성대나 쓰래서 성대 쓰기로함 고대 서강대 성균관대 Let us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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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식ㅁㅌㅊ 21
누렁아밥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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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비 하는거면 반수든 편입이든 아직 입시에 관련되어있다는건데 난 그 사람들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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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졸리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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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연경제생 밤샘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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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자야하나말아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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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균 으로 들리는데 어떡하나요
글씨 크기를 줄인건지 텍스트 양이 늘어난 기분이네요
19번이 신기했네요
난이도는 무난한거같고
18번에 3,5중에 고민하다가 5 했는데
3이 청구가 아니라서 틀린건 아는데
그니까 그럼 뭐라고 써야 맞는건가요??
영장을 청구한 시점에서 구속 영장 심사는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영장 청구가 있을 때 자동적으로 심사가 진행되는 거고, 청구해서 하는 거는 아니에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번 6평인가 평가원 단위 시험에 등장한 적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럼 영장 청구 주체가 없는건가요?
영장 청구 주체는 검사가 맞습니다,
다만 영장 실질 심사는 영장의 청구가 있을 때 그 심사는 별도의 청구 없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
영장 실질 심사를 하는 이유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이므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우 부수적 절차로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하~~~~~ 완전 이해했어요 감사합니다
저랑 답 똑같으시네요!
5번에 ㄷ 맞다고 판단하신 이유 알려주실 수 있을까욥 그거 빼고 다 같아서 궁금하네요!
ㄷ이 틀리다고 생각하신 이유를 말씀 주시면
그에 대한 저의 의견을 전해드리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5번 과잉금지 궁금한게 보상 요건을 규정 안해서 위헌이라면 형식적 요건 위반이지 과잉금지랑은 관련 없지 않나요?
저도 시험장에서 이렇게 판단했어요
ㅇㄷ
ㅇㄷ
질문을 받고 고민을 많이 해보았는데요,
과잉 금지의 원칙이라고 함이 기본권 제한에 국한되어 적용되는 원칙이라는 점에서,
원 결정례를 찾아봤는데 과잉 금지의 원칙의 위반 여부를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질문자분들이 말씀하신 근거대로 하여 ㄷ은 옳지 않은 판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질문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단 답변은 드렸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솔직히 아직도 저도 애매하고 아리까리해서요,
일단 제가 풀이하였던 사고 과정은 세모세모법이 심판 조항 맞고, 헌법 소원 심판 맞고, 기본권 침해 -> 과잉 금지의 원칙 위반
저는 이런 사고과정을 거쳤습니다:)
최여름쌤이 답 올려주셨습니당 4번 맞대요 ~~
다행이다
여름T가 틀려서 2번이 답이래요..당황
기본권침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하면서 그에따른 보상규정이 없는것은 비례의원칙 즉 과잉금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았다 란 판결같은데요.
유사한 사례로 실제 코로나 영업제한 규정에 따로 보상규정을 두지 않아 그당시 과잉금지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었음
저번에도 이번에도 의견주심에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매번 감사요
10번 선거구 1번 골랐는데 다시 보니까
v21~40 v41~60이 아니였네요ㅜㅜ
풀때 너무 쉽게 나와서 뭐지 했는데
제가 잘못 보거군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