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 자작문제입니다. (헌법)
위헌 법률 심판과 헌법불합치.pdf
(사진 업로드했는데 이유가 뭔지 자꾸 깨지네요. pdf 파일로 풀어주세요)
작년에 올렸던 문제인데 다시 살펴보니 오류가 있어서 다시 제작했습니다.
정답은 푸신 분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작년 수능특강 연계로 제작한 지문이라 현재는 비연계입니다.
(20:56 수정 - '대상 법률 법률의 효력' -> '대상 법률의 효력' 오타 수정했습니다. 다운로드수 48)
(8/21 00:06 수정 - 일부 문장을 매끄럽도록 수정했습니다.)
reference
2005헌마1139 헌법재판소 판례
2017헌바127 헌법재판소 판례
이헌환, "헌법재판제도의 도입배경과 정착 및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2014
곽원석, "한국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기능 재조명", 2014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확통하는게 맞을까요 미적하는게맞응까요 지망하는 학교는 공대 수학 선택에 가산 없어서...
-
수리논술학원 7
추천부탁해용
-
계실까요? 궁금한거 좀 여쭤보고싶어서요..
-
ㄹㅇ찍신도 안도와줌ㅋㅋ
-
이제 곧 12시 돼서 나흘째 되자마자 하려구요
-
하.. 첫날엔 98이였는데 ㅋㅋ
-
부산대 지역 면접 안가도 될까요…? 그리고 이 점수면 혹시 인설의도 가능할까요?...
-
피자병 언제 낫냐고 먹은지 이틀만 되면 피자가 너무 먹고 싶어지는 심각한 병임...
-
화작 89 5
이거 백분위 89는 안나오겟죠?
-
오늘엽떡 4
반반시켜서 한통거의다먹음 오랜만에 시켰더니 맛있노 엽떡
-
매워도 됨 ㅇㅇ
-
(칼럼)쌩노베가 최소한의 노력으로 한문 3등급 받는 법 4
일단 제가 얼마나 노베였냐면요 중학생 때 준7급(그냥 7급도 아님) 딴 게 한문...
-
매새가 매워요...
-
흐으음
-
어땠나요 전 마이클리 백형훈 페어로 관극 예정
-
헤어디자이너 쌤이 오늘까지 감지 말랬어요.
-
믿말언제옴 1
뻘글없으니까 심심하네
-
엄마 왈 13
나보고 냄새난다하심... 어젯밤에 머리감았는데 방에서 누린내가 난다나...
-
점 빼야하는데 0
제모하는김에 같이할걸그랫나
-
과 어떻게 감?
-
본인이 결백함을 꾸준히 증명해야 할듯
-
확통96 1
2뜨는 가능세계있음?
-
올해 목표 6
취해서 필름 끊길 때까지 마셔보기
-
그래서 어쩔수없이마심 아님너무불안함
-
이제늅이가아냐
-
모여랏
-
고2의 고민 0
일반고 내신 2.5 이과 공대 희망중 교과로 갈 생각인데.. 최저 2합 5,6 3합...
-
대성 언매 추천 1
언매 개념강의 추천해주세요 유대종? 김승리?
-
은 아니지만 제 진짜 생일이 다음주에 있답니다 후후
-
있나요 ?
-
술 뚫는법 18
없나요 태어나서 한번도 안마셔봤는데 12월에 결과가 다 떨어지면 집에서 술이나 맨날...
-
잠 안와서 ㅇㅈ 4
-
새삼 1년 전 저랑 지금 저랑 비교하면 상황이 꽤나 바뀌었음을 느낍니다
-
옯서운 이야기 2
디렉터님이 이렇게 까지 하셨는데 아무도 후기 안 올림ㄷㄷ 다들 메가스터디 들으시나?
-
히히
-
이제 메리트 그닥 없음. 그 정도로 노력해서 준비하는데 대부분 헌급공 가는 거...
-
뭐지 올해 처음으로 편의점에서도 캐롤 들은 느낌
-
문과라인 2
중앙대하나쓰고 성대 냥대 스나 해볼까싶은데 무리하는걸까용 중대를 2개 쓰고 한장만 스나 할까요
-
여기저기 눈팅하다보니 ??? : 물리 1컷 47점이 말이되나ㅋㅋ (50점) ???...
-
작년 인하대 70%컷이랑 올해 진학사 지원자 평균 점수랑 차이가 많이 나는데 원래...
-
어제 생일이었다는 거임 21
그래도 기억해주시는 아버지 감사함니다
-
논지 정리 어떻게 해야 됐나요.. 제시문 이랑 문제 자체는 쉬웠는데 쉬워서 그런가...
-
면접응원감 ㅋㅋ 내년에만나요(사실못만남)
-
언매확통생윤사문 97/70/1등급/96/93 백분위 이정도면어디까지 쓸 수...
-
mt도 안가 행사도 안가 rc프로그램도 안해 기숙사에 감금됨 그냥 너무 심심하다 진짜
-
낮3이면 따라가기 힘드나???
-
ㅇㅇㅇ
-
빛에너지를 흡수하는 광합성도 흡열반응에 포함되는데 그렇다면 빛에너지를 방출하는...
근육개빵빵하네요
이거 문제만드는 어플 같은게 있나요?..
구글에 수능 국어 양식 치시면 나와요. hwp로 만들고 pdf로 저장하면 돼요
4541 맞나요?
아닙니다
4531 인가요?
하나 틀렸습니다
ㅠㅠ 틀린게 어휘문제인지아닌지만 알려주실 수 있나용... ㅜ
아닙니다
혹시 그럼 3번 답 5번인가요? 아무리생각해도 이것 말고는 모르겠습니다.... 재심청구권 행사기간은 안나와있어서 자신이 없는데 ㅠ 답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쪽지라도 괜찮습니다!
2번의 답은 3번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법률 조항의 적용을 거부하는 것과 효력을 부정하는 것을 구분하고 있습니다.(3문단)
헌법불합치 결정(변형 결정)이 등장하게 된 이유는 위헌 판결 즉시 법률의 효력이 무효가 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 공백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면 대상 법률의 효력은 즉시 소멸하지 않으나 개정 시한 내 개정되지 않으면 그때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4문단)
따라서 단순 위헌 결정과 헌법불합치 결정의 차이는 효력의 부정/유지인 것이고,
계속적용 헌법불합치 결정과 적용중지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두 경우 모두 법률의 효력은 유지되나
계속적용 헌법불합치 결정에서는 대상 법률의 적용까지 계속되는 반면 적용중지 헌법불합치 결정에서는 법률의 적용을 중지시킴으로써 법률의 효력이 형식적으로만 존속하게 됩니다.
즉 "㉮는 ㉯와 달리 대상 법률의 효력을 부정한다"는 3번 선지는 틀린 진술입니다. ㉮는 ㉯와 달리 대상 법률의 적용을 거부합니다. 효력 측면에서는 5번 선지의 진술처럼 두 경우 모두 대상 법률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제가 제대로 지문을 독해하지 못한 채 문제를 풀었었네요;;;
법률 조항 적용 거부와 효력 부정을 대충 뭉개서 똑같다고 보고 독해했는데 이게 큰 잘못이었습니다 ㅜㅜ
법 지문은 용어 하나하나 더 꼼꼼히 파악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ㅠㅠ 더 노력해야겠어요!!
덕분에 깔끔한 법 지문을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