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지목되면 ‘즉시 사과’?…교육청 연수 자료에 ‘시끌’
2024-07-09 12:15:20 원문 2024-07-09 07:37 조회수 3,796
인천시교육청 “대응매뉴얼 아니다” “즉시 사과, 피해자의 요구사항 이행, 징계가 합당하면 수용해야 한다.”
오른쪽 상단에 인천시로고가 새겨져 있는 성범죄 예방연수 자료에 적힌 ‘성희롱 행위자로 지목되었을 때 대처 방안’이다. 성희롱 행위자로 지목되면 조사 개시에 앞서 피해자의 요구사항부터 파악하고 수용해야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해당 자료는 최근 경찰이 신고인의 진술에 의존해 부적절한 수사로 죄 없는 20대 남성을 성범죄자로 몰아 논란이 된 ‘동탄 헬스장 화장실 성범죄’ 사건과 맞물려 비판받고 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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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뇌교육 ㄷㄷ
어휴
지랄 시바 나거한이노
동탄해라 이소리구만
성희롱 피해자로 지목되면
걍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상대방 턱주가리부터 부셔서
무고 못하게 미리 방지하세요
차라리 폭행죄가 낫습니다
술 한병 빠르게 마시면 심신미약까지 주장 가능할듯 ㅋㅋㅋ
ㄴㄴ날카로운걸로 바로 모가지 쑤시는거 추천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의 대처 방안
으로 수정하면 되긴 하네요
ㅈ같다 ㅋㅋ
상대방이 고소하기 수월하게 해주기 위한건가요?
저럴 때 사과하는 거만큼 멍청한 일이 없는데....
그냥 억울하지는 않게 그 즉시 성희롱을 하자
저기서 사과하면 오히로 증거로 인정되지 않나
그
혹시 무죄추정원칙은 어디다 유기하셨는지?
개시발 JOAT
대처방안
ㅡ cctv확보
ㅡ 즉시 모든 대화 녹취
ㅡ 사과금지, 좋은게 좋은거다 넘기기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