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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률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가능하지만 국회의 고유한 권리인것처럼 지방의회 조례재정권도
고유한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편할거같아요
앗 머야 글을 잘못읽었네
그게 국회의 고유권리인가? 이거랑
완전히 독점적인 권한인가?
이건 살짝 다르다고 생각해요,,,,,
지자체장이 조례안을 제출할 수도 있고
조례안에 거부권 행사할수도 있지만
그래도 의결과 재의결은 지방의회가 하니까 뭐..
삼권분립에 따라서 국회는 입법에 고유한 권리를 가지고 국회의 업무를 위임한 지방의회도 고유한 권리를 가진다고 생각할수있는건가 ㅎㅎ,, 헷갈리네요
1. "조례 제정권한이 왜 지방의회에 독점적이죠?"
-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에 의해 조례 제정권이 부여된 기관입니다. 이는 법적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지방의회가 조례를 최종적으로 심의하고 의결하며, 필요에 따라 수정할 권한을 독점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2. "행정부 입법부와도 일맥상통하다고 생각하는데"
- 중앙정부의 행정부와 입법부의 관계와 비교할 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자체장(행정부)과 지방의회(입법부)가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와 달리 지방의회는 조례 제정이라는 입법 기능을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지자체장은 주로 행정 집행을 담당합니다.
3. "지자치장이 조례안을 제출할 수도 있고"
- 맞습니다. 지자체장은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는 조례 제정 과정에서 지자체장이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제출된 조례안이 최종적으로 제정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4. "가결돼서 넘어온 조례안에 거부권 갈기면 그 조례안의 제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건데"
- 지자체장은 지방의회에서 가결된 조례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조례 제정 과정에서 지자체장의 견제 역할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지방의회는 거부권이 행사된 조례안을 다시 심의하여 재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자체장의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결정권한은 여전히 지방의회에 있습니다.
5. "지방의회가 조례 제정권한이 있긴 하지만 이게 독점적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 지방의회가 조례 제정권한을 독점적으로 가진다고 표현되는 이유는, 최종 의결 권한과 심의 및 수정 권한이 지방의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자체장이 조례안을 제출하고 거부할 수 있지만, 최종 결정은 지방의회가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조례 제정 과정에서의 주도적 역할을 지방의회가 수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긴 글 감사해요ㅜㅜ
덕코가 필요하신 분은 아닌거같지만
드릴게 덕코밖에 없습니다,,,,
와
tmi)정법이나 행정법 교과서에서는 조례제정을 지방의회에서 실시한다고 하지만, 실상 조례를 만드는건 놀랍게도 월200따리 받는 기초단체 시/군/구청 담당 공무원들 갈아넣어서 만든다.
사기업이었으면 컨설턴트나 법조인들 불러서 해야할 고도의 전문적인 업무를 7,8,9급 저년차들에게 시키고, 행정법은 커녕 수능 정법 수준조차 모르는 특수직렬들이 도맡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헛점이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