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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입시 시스템은 진짜 문제가 있는듯... 다른 것도 아니고 교육이 무슨 로또...
주어가 '갑'이나 '갑의 법정대리인'이 아니라 '판매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취소"는 '미성년자'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지는 권리이고
원래 미성년자의
'거래상대방'은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1.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확답을 촉구"하거나
2. (미성년자임을 몰랐을 때) "철회"권을 행사할 수만 있죠.
취소는 미성년자(+법정대리인)쪽에서,
철회는 거래상대방쪽에서
가능
철회랑 취소를 비슷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완전 잘못했던 거네요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판매자는 철회할 수 있는거지 취소할 수 있는게 아님미다
철회와 취소는 완전히 구분해서 사용하셔야함미다
아하! 이거 때문에 모호했던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