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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죄 (Horus Code 제5조 1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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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 갔으면 벌 받아야지. 다 내꺼다 ㅋㅋㅋ 페로로로쉐 존나마싰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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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초콜릿:마일드랑 밀크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가나는 밀크가 좀더 맛있고 그럭저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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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ㅎㅎ 어제 발렌타인을 맞아서 초콜릿 이벤트를 했네요. 당첨 명단 5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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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려놨던거긴한데 사러나가기도 귀찮고 그냥 먹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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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ㅅㅇ 서로 호감있는데 이번 주말엔 못만나요. 5빠가 먼저 말 걸고 그래서 설레여....
+ 원인모를이유로 재업합니다ㅠㅠ
타사이트의 링크를 통해 판매하는 행위는 광고죄에 해당합니다.
혹시 규정이 변경된건가요?
변경된 적 없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사측에서 연락주셨을때 알려주셨으면ㅠㅠ 올해 커리랑 홍보일정 그런거 다 짜뒀는데 아쉽네요ㅠㅠ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판매 링크만 제외해서 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인하신김에 몇가지 여쭙자면, 링크 수정시 캐스트 요청 가능 여부는 어디로 문의드리면 되나요? 학원에서 학생위해서 일회성 무료특강 개설도 문의드렸는데 답장이 없네요ㅠㅠ
해당 건은 학원 측에 다시 한번 문의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캐스트 신청관련해서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