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짤막한 비문학 지식-1
모욕죄는 친고죄(고소권자의 직접적인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가 가능한 죄)에 속하고,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고소없이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수사,기소를 할 수 있지만 1심 판결 이전까지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고 의사를 표명할 경우 처벌할 수 없는 죄)에 속한다.
또한,모욕죄의 구성요건은 공연성과 고의성이며,명예훼손죄의 그성요건은 공연성과 고의성,그리고 사실의 적시이다.
마지막으로,구성요건을 갖추어도 적법화함을 의미하는 위법성 조각에 적용될 시에 그 근거가 되는 법률로는 모욕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20조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310조이다.
두 죄에 대하여 차이점을 묻는 법학지문이 나올 수 있으니 유의하자.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안녕하세요 문득 올해 입결은 어떤가 싶어 오랜만에 오르비를 방문하였다가 시립대...
-
아무래도 입시철이 다가오니까 작년 생각이 많이 나네요 이런 글솜씨가 그리 좋지는...
-
회계사나 세무사 시험의 경우 수험목적으로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할 수도 있지만...
첫번째 댓글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