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닉 지리는 놈 [1201668] · MS 2022 · 쪽지

2024-04-30 17:49:51
조회수 3,121

속보)법원도 의대 증원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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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슬 이 싸움도 마무리되가네요. 내일이면 벌써 5월인데 5월 중으로 끝나지 싶을 듯 합니다. 의사들과 의대생들의 저항은 격렬했지만 전국민적인 지지를 등에 업으며 여야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을 저지해내지는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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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망겜 · 1310592 · 04/30 17:50 · MS 2024

    대석열

  • 테크닉 지리는 놈 · 1201668 · 04/30 17:51 · MS 2022

    위대한 국민의 승리입니다

  • 강대모의고사K · 1306063 · 04/30 17:52 · MS 2024

    근데 이건 윤석열 아니면
    아무도 못이겼을듯 ㅋㅋㅋㅋ

  • 테크닉 지리는 놈 · 1201668 · 04/30 17:53 · MS 2022

    일단 윤석열 덕도 크지만 거대야당이 힘 실어준 것도 한 몫 했다고 봅니다

  • 눈물 먹은 별 · 1139104 · 04/30 19:36 · MS 2022

    그럼 전공의 파업 의대생 휴학은 어케됨?
    강행할수있는거 맞음? 당장 대학병원에 일할 의사들 있음?

  • 요루시카사랑해요 · 1217074 · 04/30 20:08 · MS 2023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30일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 및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정부 측에 “다음 달 중순 이전까지 결정할 테니 그 전에는 최종 승인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법원은 국립대 의대생들이 내년 입학전형 계획에 입학 증원분을 반영하지 말라며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이날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과 국가, 대교협을 상대로 낸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대생들과 대학총장·대교협이 사법상 계약 관계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사법상 계약관계가 체결됐다고 하더라도 각 대학 총장이 위 계약에서 어떠한 수준의 의학교육을 제공하기로 약정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교육기본법은 교육을 받을 권리나 그 수준에 대해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규정만 두고 있기 때문에 의대생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특정 수준’의 의학교육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이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선 “국립대 운영주체를 상대로 권리 침해 금지를 구하는 신청은 국가를 채무자로 하는 소송으로 행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며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요루시카사랑해요 · 1217074 · 04/30 20:09 · MS 2023

    가처분 기각은 맞음. 그러나 법원이 정부에게 최종승인 보류하라고 권고함ㅋㅋ

  • ㅈ반고수시충 · 1241480 · 05/01 15:22 · MS 2023

    모르겠네요 안 돌아오면 수입이라도 할 생각인 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