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원 줄게, 나랑 할 사람" 남고생 추행한 50대 여성…집행유예

2024-04-19 11:21:22  원문 2024-04-19 10:32  조회수 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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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남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지난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24일 노상에서 고등학생인 10대 B군 일행에게 "만원 줄 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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