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풀어 쓴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들어가기에 앞서
가급적 이전에 쓴 칼럼부터 읽고 오시기 바랍니다.
쉽게 풀어 쓴 ‘위헌법률심판’:
https://orbi.kr/00067427631/%EC%89%BD%EA%B2%8C%20%ED%92%80%EC%96%B4%20%EC%93%B4%20%E2%80%98%EC%9C%84%ED%97%8C%EB%B2%95%EB%A5%A0%EC%8B%AC%ED%8C%90%E2%80%99
쉽게 풀어 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https://orbi.kr/00067504699/%EC%89%BD%EA%B2%8C%20%ED%92%80%EC%96%B4%20%EC%93%B4%20%E2%80%98%EA%B6%8C%EB%A6%AC%EA%B5%AC%EC%A0%9C%ED%98%95%20%ED%97%8C%EB%B2%95%EC%86%8C%EC%9B%90%E2%80%99
==============================================
[복습]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은 이전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기때문에
짧게 복습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위헌법률심판’은 말 그대로 법률의 위헌성을
헌법재판소가 심사하는 헌법재판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위헌법률심판의 경우
개인은 청구할 수 없으며 오직 “법원”만이 “제청”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 개인이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고 싶다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것을 “신청”해야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1. 기본권 주체의 기본권 침해
2.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3. 보충성 원칙
크게 이 세 가지 요건을 만족하였을 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유효하게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다 이해하셨다면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의 80%를 이해하셨습니다.
-----------------------------------------------------------------------------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 사유) ② 제41조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이해를 위해 쓰던 사례 또 쓰겠습니다.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국회에서 ‘흑인이 버스를 타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는 흑인처벌법이 통과되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한 흑인 갑은 버스를 탔다가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이 경우 갑은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갑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이 말이 안된다.
즉, 법원이 흑인처벌법을 합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갑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기각”할 것입니다.
갑은 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에 대해 “항고”하려고 할 겁니다.
(항고: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서 2심 법원으로 가는 것을 “항소”라고 한다면, 1심 법원이 내린 “결정”에 대해 불복하여 2심 법원에서 이에 대해 다투는 것을 “항고”라고 한다고 일단은 알아 두기.)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4항에 의해
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갑은 위헌법률심판을 통해 흑인처벌법의 위헌을 받아낼 수 없습니다.
그럼 갑은 흑인처벌법의 위헌에 대해서 다툴 수 없나요?
당연히 다툴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을 통해서 입니다.
-----------------------------------------------------------------------------
[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인가?]
위에 나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은
당연히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그대로 복붙한겁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어디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란 말이 써져 있죠?
도대체 어디에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란 말이 써져 있죠?
위헌심사형, 권리구제형은 편의상 구분하여 쓸 뿐이지
결국 둘 다 “헌법소원”입니다.
그렇기에 청구권자는 갑(=기본권 주체)이고 청구 요건도 비슷합니다.
그러므로
1. 기본권 주체의 기본권 침해
2.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3. 보충성 원칙 만족
세 가지 요건을 만족하면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돌아가면
1. 갑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있었습니다.
2. 법률이라는 공권력의 행사가 있었습니다.
3. 더 이상 해당 법률의 위헌성에 대해 다툴 수 있는 절차가 남아있지 않기에 보충성도 만족합니다.
그러므로 갑은 법률(=공권력 행사)의 위헌성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다툴 수 있게 됩니다.
-----------------------------------------------------------------------------
[그렇다면 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인가?]
갑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이든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청구’든
결국 갑이 원하는 것은 “흑인처벌법에 대한 위헌결정”입니다.
모양은 위헌법률심판에서 헌법소원으로 바뀌었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도
위헌법률심판처럼 ‘재판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쉽게 풀어 쓴 위헌법률심판’의 세 번째 문단 [1] 참조)
다만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은
‘위헌법률심판’과 달리 ‘재판이 정지되진 않습니다’.
(‘쉽게 풀어 쓴 위헌법률심판’의 1-3 제청의 효력 참조)
어찌보면 당연한 게 애초에 누가 봐도 위헌인 법률이면
굳이 법원이 갑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기각하기는커녕
법원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했을 겁니다.
그렇기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에서 위헌이 나올 확률은 낮습니다.
따라서 ‘위헌법률심판’처럼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재판을 진행합니다.
(참고: 1988.09.01.~2024.01.31.까지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총 10,123건 중 위헌 결정은 총 416회 대략 4.1%정도. 반면 위헌법률심판은 총 1,116 건 중 위헌 결정은 총 460회 대략 41.2%로 위헌법률심판이 위헌이 나올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다. {출처: 헌법재판소 사건 통계 중 누계표, https://www.ccourt.go.kr/site/kor/stats/selectEventGeneralStats.do})
예시로 돌아와서
갑이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청구하더라도
갑의 형사재판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다만, 이후에 헌법재판소에서 흑인처벌법이 위헌 결정이 난다면
갑을 처벌한 흑인처벌법의 효력이 소급하여 사라지므로
흑인처벌법은 있던 적 없는 법률이 됩니다.
이 경우 억울하게 처벌받은 갑은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을 것입니다.
또한 갑이 억울하게 ‘구금’되었던 만큼
‘형사보상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위헌법률심판과 마찬가지로
법률(=공권력의 행사)의 위헌 결정을 요구하는 헌법재판이므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달리
‘공권력의 불행사’를 이유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청구할 순 없을 것입니다.
-----------------------------------------------------------------------------
[정리]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의 요건을 간추려 정리하면
1. 법률(=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기본권 주체의 기본권 침해
2.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기각 또는 각하(=보충성 원칙 만족)
3. 재판 전제성 만족
알아두면 유용한 참고 사항
1. ‘권리구제형’과 달리 ‘공권력의 불행사’는 청구 대상이 될 수 없다.
2.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은 재판이 정지되지 않는다.
3. 만약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에서 위헌 결정이 난 경우
‘재심’과 ‘형사보상청구권’을 이용할 수 있다.
당연히 이 세 가지가 만족되어야 하며
하나라도 만족되지 않는다면 각하될 것입니다.
-----------------------------------------------------------------------------
이 정도 내용을 이해한다면
정치와 법 수준의 헌법재판 내용은 얼추 해결되었을 겁니다.
제 목표는 어디까지나 정법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이기에
수능특강을 적극 참고해서 내용에 살을 붙여나가기 바랍니다.
정법 선택자 언제나 화이팅입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재수도 해버려서 이제 내가 더 잘하려나.. 우울하네
-
이거 푸시는 분 진짜 실력자 인정... 오류 있다 싶으면 말해주세요:) 검토는...
-
님들아 고등학교 졸업자는 고등학교 재입학 불가능하죠?? 2
만약 고등학교 중퇴를 한다면 재입학 가능??
-
인증 메타가 지났네 에휴
-
CC면 설대는 힘들겠죠 15
내신 AA기준 거의 410인데 자퇴->검정루트라 CC라던데
-
두각 토욜 아침 9시이고 대기 268입니다.....
-
김성은쌤 0
어제 쌤 캐스트 보고 진짜 보는 내내 울었습니다
-
잘자 오뿌이들아 0
-
죽은 벌레 촉감 개싫음ㅠ
-
레포트 분량 7시간짜리라던데 어카냐
-
ㅇㅈ 5
Na K Si
-
공항·식당서도 老兵 예우했다, 영웅 제복이 만든 특별한 하루 1
“정말 훌륭하십니다(You’re very nice).” 지난 14일 오후...
-
성약 스나도 못하겠지… 입결이 그리 중요하더냐
-
서울 삶. 집 말고 외부활동하고싶음
-
아 폰 진짜 12
어제 샤워하다가 떨궈서 물들어가고 폰을 비누로 한번 씻기고..말렸는데 sim카드 없음 떴다 안떴다
-
선물 3
애플워치 se2 44mm 생각중인데 실버 스타라이트 미드나이트 고민임
-
내가 중딩때 공부를 좆도 안해서 특성화고를 떨어지고 뺑뺑이돌려서 동네 ㅈ반고를 갔음...
-
뻥임뇨
-
어제번따썰마저풀겟음 13
그니까 오늘은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korea university)해서 편의점애서...
-
발열이 좀 심하다고 들었는데 어떤가요?
-
이날씨에뭔모기야 6
자려고누웠다가에프킬라장전중이다
-
한국대학 합격한곳 (수시) 서울과학고등학교 졸업 재학,졸업 총 내신:1.00...
-
ㅇㅈ 4
지금 나임ㄹㅇ
-
난 90분 겨우 다 썼는데 ㄹㅇ 이게 어케 쉬움. 붙는 사람은 ㄹㅇ 금머갈인가
-
죽고싶다 11
이세계전생하고싶다
-
가천대 논술 3
반도체썼는데 52735으로 최저맞췄습니다 미적 수학 81점입니다 기출풀어보면 국어는...
-
어릴때 외국에 오래 살아서 영어 공부 1도 안해도 하방 90점은 나오는데 이게...
-
만백 100 뜨는걸 본적이 없네
-
어디까지될까요 서성한 질러보는건 많이힘든가요?
-
무물보 27
야심한 새벽의 ㅁㅁㅂ
-
좀 가라..왜그러냐 나한테 자리 많잖아
-
방금 큰 깨달음을 얻음 16
N년 사이에 옯 글리젠이 눈에 띄게 줄어들은 걸 확인하고 왜 그럴까 하면서 이유를...
-
댓글드가보면 음식계정끼리 놀고잇네…딱봐도비싸보이는데
-
난원래내가 착하고 성실하고 암튼 그런줄알앗는데 내가 알고보면 아주 나쁘고 이기적이고...
-
ㄱㄱ
-
캠퍼스 구경겸 친구들 냥논 보는거따라갔었는데 걍 셤장 안들어가고 밖에서 캠퍼스...
-
앞트임 ㄹㅇ하지마라.. 13
모 성형외과의 ㅈㄴ저주하는중 없던 몽고주름 ㅈㄴ생김 씨발
-
다시메인갈수있음?...
-
나는 6모 96 백분위에 9모 95 백분위였음 25수능 미적분으로 92점 맞았는데...
-
앞트임 필요한가요 10
어차피 수능 끝나고니까 한참 남기는 했지만 부모님이랑 쇼부 쳐야해서요 앞트임 할만...
-
연대쓸애들이랑 송도다니는애랑 몇명해서 신촌가는거ㄱㅊ나요
-
혹시 단원별 말고 1. 연도별로 책이 구성돼 있거나 2. 책은 안 그렇더라도 강의에...
-
원나블 마냥 긴건 못보겟음
-
위치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
수시 서울대학교 의예과 수시 교과전형 합격 경희대학교 한의예과 수시 학생부종합전형...
-
수험생땐 강박이 있어서 부지런했는데 지금은 강박도 없고 자취하니까 며칠 뇌에 힘...
-
씹덕이 미래다 8
이거진짜임 씹덕시장이 미래임
-
캠퍼스 개이뿜 경한 가고싶어서 우럿서
-
챗지피티 대단하네
첫번째 댓글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