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풀어 쓴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들어가기에 앞서
가급적 이전에 쓴 칼럼부터 읽고 오시기 바랍니다.
쉽게 풀어 쓴 ‘위헌법률심판’:
https://orbi.kr/00067427631/%EC%89%BD%EA%B2%8C%20%ED%92%80%EC%96%B4%20%EC%93%B4%20%E2%80%98%EC%9C%84%ED%97%8C%EB%B2%95%EB%A5%A0%EC%8B%AC%ED%8C%90%E2%80%99
쉽게 풀어 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https://orbi.kr/00067504699/%EC%89%BD%EA%B2%8C%20%ED%92%80%EC%96%B4%20%EC%93%B4%20%E2%80%98%EA%B6%8C%EB%A6%AC%EA%B5%AC%EC%A0%9C%ED%98%95%20%ED%97%8C%EB%B2%95%EC%86%8C%EC%9B%90%E2%80%99
==============================================
[복습]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은 이전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기때문에
짧게 복습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위헌법률심판’은 말 그대로 법률의 위헌성을
헌법재판소가 심사하는 헌법재판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위헌법률심판의 경우
개인은 청구할 수 없으며 오직 “법원”만이 “제청”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 개인이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고 싶다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것을 “신청”해야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1. 기본권 주체의 기본권 침해
2.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3. 보충성 원칙
크게 이 세 가지 요건을 만족하였을 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유효하게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다 이해하셨다면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의 80%를 이해하셨습니다.
-----------------------------------------------------------------------------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 사유) ② 제41조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이해를 위해 쓰던 사례 또 쓰겠습니다.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국회에서 ‘흑인이 버스를 타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는 흑인처벌법이 통과되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한 흑인 갑은 버스를 탔다가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이 경우 갑은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갑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이 말이 안된다.
즉, 법원이 흑인처벌법을 합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갑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기각”할 것입니다.
갑은 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에 대해 “항고”하려고 할 겁니다.
(항고: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서 2심 법원으로 가는 것을 “항소”라고 한다면, 1심 법원이 내린 “결정”에 대해 불복하여 2심 법원에서 이에 대해 다투는 것을 “항고”라고 한다고 일단은 알아 두기.)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4항에 의해
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갑은 위헌법률심판을 통해 흑인처벌법의 위헌을 받아낼 수 없습니다.
그럼 갑은 흑인처벌법의 위헌에 대해서 다툴 수 없나요?
당연히 다툴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을 통해서 입니다.
-----------------------------------------------------------------------------
[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인가?]
위에 나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은
당연히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그대로 복붙한겁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어디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란 말이 써져 있죠?
도대체 어디에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란 말이 써져 있죠?
위헌심사형, 권리구제형은 편의상 구분하여 쓸 뿐이지
결국 둘 다 “헌법소원”입니다.
그렇기에 청구권자는 갑(=기본권 주체)이고 청구 요건도 비슷합니다.
그러므로
1. 기본권 주체의 기본권 침해
2.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3. 보충성 원칙 만족
세 가지 요건을 만족하면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돌아가면
1. 갑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있었습니다.
2. 법률이라는 공권력의 행사가 있었습니다.
3. 더 이상 해당 법률의 위헌성에 대해 다툴 수 있는 절차가 남아있지 않기에 보충성도 만족합니다.
그러므로 갑은 법률(=공권력 행사)의 위헌성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다툴 수 있게 됩니다.
-----------------------------------------------------------------------------
[그렇다면 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인가?]
갑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이든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청구’든
결국 갑이 원하는 것은 “흑인처벌법에 대한 위헌결정”입니다.
모양은 위헌법률심판에서 헌법소원으로 바뀌었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도
위헌법률심판처럼 ‘재판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쉽게 풀어 쓴 위헌법률심판’의 세 번째 문단 [1] 참조)
다만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은
‘위헌법률심판’과 달리 ‘재판이 정지되진 않습니다’.
(‘쉽게 풀어 쓴 위헌법률심판’의 1-3 제청의 효력 참조)
어찌보면 당연한 게 애초에 누가 봐도 위헌인 법률이면
굳이 법원이 갑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기각하기는커녕
법원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했을 겁니다.
그렇기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에서 위헌이 나올 확률은 낮습니다.
따라서 ‘위헌법률심판’처럼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재판을 진행합니다.
(참고: 1988.09.01.~2024.01.31.까지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총 10,123건 중 위헌 결정은 총 416회 대략 4.1%정도. 반면 위헌법률심판은 총 1,116 건 중 위헌 결정은 총 460회 대략 41.2%로 위헌법률심판이 위헌이 나올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다. {출처: 헌법재판소 사건 통계 중 누계표, https://www.ccourt.go.kr/site/kor/stats/selectEventGeneralStats.do})
예시로 돌아와서
갑이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청구하더라도
갑의 형사재판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다만, 이후에 헌법재판소에서 흑인처벌법이 위헌 결정이 난다면
갑을 처벌한 흑인처벌법의 효력이 소급하여 사라지므로
흑인처벌법은 있던 적 없는 법률이 됩니다.
이 경우 억울하게 처벌받은 갑은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을 것입니다.
또한 갑이 억울하게 ‘구금’되었던 만큼
‘형사보상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위헌법률심판과 마찬가지로
법률(=공권력의 행사)의 위헌 결정을 요구하는 헌법재판이므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달리
‘공권력의 불행사’를 이유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청구할 순 없을 것입니다.
-----------------------------------------------------------------------------
[정리]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의 요건을 간추려 정리하면
1. 법률(=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기본권 주체의 기본권 침해
2.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기각 또는 각하(=보충성 원칙 만족)
3. 재판 전제성 만족
알아두면 유용한 참고 사항
1. ‘권리구제형’과 달리 ‘공권력의 불행사’는 청구 대상이 될 수 없다.
2.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은 재판이 정지되지 않는다.
3. 만약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에서 위헌 결정이 난 경우
‘재심’과 ‘형사보상청구권’을 이용할 수 있다.
당연히 이 세 가지가 만족되어야 하며
하나라도 만족되지 않는다면 각하될 것입니다.
-----------------------------------------------------------------------------
이 정도 내용을 이해한다면
정치와 법 수준의 헌법재판 내용은 얼추 해결되었을 겁니다.
제 목표는 어디까지나 정법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이기에
수능특강을 적극 참고해서 내용에 살을 붙여나가기 바랍니다.
정법 선택자 언제나 화이팅입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님들 제 동생이 전북대 문과 다니다가 홍익대 가고 싶다는데 어케 생각하심???...
-
최소 주문금액 25000원 진짜 배짱장사 ㅅㅂㅋㅋ 앞으로 bhc 평생 불매하기로 함 ㅋㅋ
-
어디 사이트로 들어가면 되나요?
-
이거 뭔 애니임 5
그림체 맛도리네
-
네인생컷
-
인생 망했어요 2
20 21 히키코모리 생활로 보내고 22에 팬잡고 오수까지 생각하는데 24에...
-
노인분들 + 생산능력 없는 사람들 한에서 안락사 허용해줘야함 어차피 출산율 못...
-
(물론 교육과정 맞는지 검토 등을 위해 고교 교사들도 반쯤 들어가긴 하지만) 기본...
-
독서론 독서 문학 선택
-
공익가서 기차 기관사 준비할거임 이론상 기차 면허 따고 회사 한번에 붙으면...
-
가능하면 식당추천해주세요..
-
나는 유쾌하오. 이런 때 수능까지가 유쾌하오. 육신이 흐느적흐느적하도록 피로했을...
-
[배포 안내] SEL:ON 수학 모의고사 배포 일정 4
안녕하세요! 서울대 수학교육과 TEAM SEOL:NAME입니다. SEL:ON 5월...
-
참사를 면했다 휴
-
본인 복권 삼 7
제발 3등이상으로 당첨되게 해 주세요...
-
에?
-
대학생들 수준+ 4학년 선배들까지 진심 애샛끼 같음 중고딩때 대학 탐방하면 잘...
-
영어단어 13
octopusoctagon octane octet Rule
-
기부장사함?왜 재발급이 무료니
-
국어 - 시간부족 수학 - 현역한테 따이는 재수생은 올해 대학 갈 수 있을까 영어...
-
ㅈㄱㄴ
-
수능 수학 공부. 이렇게 꾸준히 한다면 최소 2등급 보장되리라 확신합니다. 수학...
-
[울의X연치, TEAM 수리남] 5월 모의고사 주요문항 상세 해설 1
안녕하세요, TEAM 수리남입니다. 저희는 입시 수학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온...
-
81 뜨는데 ㅈ된거 맞냐 아무리 더데유데라고 해도 시즌0 1회차에서 이 점수는 아닌...
-
주기적으로 집 갈때 어느샌가 따라와서 번호 물어보고 가는데 무서움 작년부턴가...
-
2+2=4 2
-1=3 quick math
-
이정도 난이도로 수능가면 컷 몇됨?
-
공감각적 심상 1
골 안의 맑은 향기 지팡이에 묻었구나 이거 공감각적 심상인데, 후각의 촉각화인가요...
-
쉬는날 오래만에 질문받아봐용~ 학교생활, 회사, 취업, 연애 결혼 등등 다 괜찮습니다~
-
뭔가 어중간하게 일찍 깨니까 더 피곤했어
-
호진아..... 난 네 얼굴을 모르고 나이도 13살이나 많지만 솔직히 나같아도 만약...
-
아.. 이거 저는 내용이랑 인간관계 파악하기 어려웠음 왕비가 엄마인 건가 ㅡ.ㅡ
-
4+3을 9라고 쓴 덕에 3점짜리 틀림 현역때도 못받아본 무려 69점! 사랑한다...
-
1. 평가원 2. 사설 내용들 3. 수능특강+완성 4개년치 들어가서 남자들이 그렇게...
-
어케생각하시나요
-
여자친구한테 줬던건데 15
폰 정리를 하다가 발견한 파일이 있습니다. 수험생 시절에 여자친구한테 공부하라고...
-
강의력 너무좋아보이고 재밌어보여서.. 약간 김동욱처럼 독해력 높여주는 그런거아님?...
-
일반고 농어촌 가능한 ㅈ반고 다니거 있고 선택과목 과탐 희망하고 극!!!!...
-
어제 야자 마치고 12시 집와서 그냥 택배 확인만 하고 모고 갯수는 안 세봤는데...
-
제곧네 오늘 어제 처율고 힘없어서 방에 엎드려 있는데 울집 개쉑기가 갑자기 내...
-
생글 다 듣고 이제 생감 시작하는데 생감 에필로그도 사서 풀어야할까요? 심찬우쌤...
-
미적 3모 80 5모 52이고 오늘 킬캠 2회 풀어봣는데 81점 맞았어요 저 2등급...
-
쇼핑 고민이 제일 선택하기 어렵네
-
6모앞두고 공부가 안되고 지침.. 6모 잘봐야하는데 ㅠㅠㅠ
-
영어 빼고 5모 올 3 떴습니다(영어는 4등급) 수능때 영어 3 나머지 2...
-
1시간정도 재고 풀었을때 다맞아야하나요
-
군대 입대로 인강 계정과 책 판매합니다. 25만원으로 판매합니다 메ga스터디...
-
올수능 전에 웬만치 올릴 수 있을까 수학 ㅅㅂ 어떻게 해야할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첫번째 댓글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