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사례형 연습 - 1
안녕하세요
부정기로 연재할 정법 사례형 연습입니다.
수능에서는 객관식으로 나오지만, 아래의 사례를 보고 정법 수준에서 간략하게 내용을 서술형 식으로 정리해 보면 연습이 될 것 같아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미성년자의 불법행위, 형사책임 관련입니다.
오류 지적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법 정치와법 정치와 법
문 제
기초적 사실관계
갑은 평소 동급생 을에게 폭행을 당해 왔다. 어느날 갑은 X PC방에서 큰 소리를 내며 게임을 하던 을을 보고 분노가 치밀어 오른 나머지 키보드를 들어 을의 머리를 세게 후려쳤다. 이로 인해 을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갑은 부모 병, 정과 함께 살고 있고, X PC방의 해당 시간대 아르바이트생은 무, X PC방의 사장은 기이다.
(이하의 사실관계는 모두 독립적임)
문1
갑은 12세이다. 갑, 병, 정의 형사상 처리는? 만약 갑이 18세라면? 갑이 20세라면 어떠한가?
문2
갑은 15세이다. 을은 치료비를 청구하고자 한다. 누구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청구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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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
문1
갑의 행위는 특수상해(혹은 특수폭행치상 -> 중요하지 않습니다)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위법성조각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위행위여야지 성립하는데, 을이 평소 갑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갑의 폭행 당시에 침해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책임이 문제되는데, 갑은 12세로 형사미성년자이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10세 이상이므로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대상은 된다. 14세 미만이므로 선도 조건부 기소 유예는 불가능하다.
한편, 병, 정은 행위자가 아니므로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만약 갑이 18세라면 갑의 행위는 전술한 바와 같이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이 있어 범죄에 해당한다. 다만 18세로 소년이므로 검사는 갑에 대해 선도 조건부 기소 유예 처분을 하거나, 혹은 갑을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다. 소년부에서는 갑에 대해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반면 검사는 갑을 기소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죄가 인정되어 유죄판결을 받아 형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형사법원에서 소년부로 송치할 수도 있다. 그리고 송치하지 않더라도 형사절차상 일정한 특례가 인정된다(구속의 제한, 상대적 부정기형 등)
갑이 20세라면 소년법의 적용이 없다. 갑의 행위는 범죄에 해당하므로 검사는 갑을 기소할 수 있다. 그 경우 형사법원에서 유, 무죄를 판결한다. 소년법상 특례도 인정되지 않는다.
문2
갑의 행위는 고의의 위법한 행위로, 을의 손해와 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일반 불법행위). 따라서 을은 민사 소송을 통해 원칙적으로 갑에게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갑은 학생으로, 민사 소송에서 을이 승소하더라도 치료비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갑의 부모인 병, 정은 미성년자인 자녀를 건전하게 양육할 책임을 지므로, 그러한 감독위반과 을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이들 역시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따라서 을은 병, 정에게도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갑이 위 문1에서와 같이 형사 기소된 경우, 을은 해당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병, 정에 대해서는 배상명령을 받을 수 없다.(병, 정은 기소되지 않았으므로)
한편, 무, 기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되는데, 을은 X PC방의 이용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무, 기가 해당 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했다고 볼 수는 없다(PC방의 이용계약은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게 하면 채무를 이행한 것이 되므로). 한편 무, 기가 불법행위책임을 질 여지도 없다. 따라서 을은 무, 기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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