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성 여성성보고 생각남!
1. 여성 이공계 학생에게만 정부 지원. 학업에 있어서 군대로 인해 차별 받는건 남성이며 여성은 여성이란 이유로 차별 받지 않음. 공정한 경쟁이어야할 학업에 있어 성차별적인 정부 지원이 있어선 안될 일임.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418001015 공대 아름이’에게 3년간 150억 쏜다 . 정부, 여성 공학 인재 육성… 대학 10곳 7월 선정·지원
2. 공정경쟁 시대에 여성만 우대하고 불공정 경쟁을 조장하는 국가의 잘못된 정책 폐지해주세요
여성기업의무화 - 공공기관이 여성기업제품을 의무적으로 국민세금으로 사준다는 강제 법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042 4376) 에서 공공기관 장이 여성기업제품 구매 목표비율을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함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중기청,\'14.7월)
개정전에는 권고사항이었음 --> 전년대비 8000억원 증가 (여성일자리 3722명 창출추정)
동등한 위치에서 기업을 운영하는데 왜 남성기업인에게 상대적 불평등한 구매를 국민 세금으로 조장하는지
3. 음란물 남성차별. 여성우대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1024076&thread=04r02
여자 성기 모형을 한 남성들의 자위기구는 음란물이므로 불법
남자 성기 모형을 한 여성들의 자위기구는 음란물이 아니므로 합법
(출처 : 대법원 2003.05.16. 선고 2003도988 판결[음란물건전시] > 종합법률정보 판례)
(출처 : 대법원 2000.10.13. 선고 2000도3346 판결[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건판매] > 종합법률정보 판례)
4. 경찰의 다른 대우 .
-1 112긴급신고 앱…남성만 이용 불가 http://pann.nate.com/talk/321669344
-2 여성 비명후 112 신고 끊기면 코드 0 최단기간내 출동 http://news1.kr/articles/?2620077
-3 실종 사건 접수시 남녀 수사 대우가 다름 SBS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내용에 따르면 실종사건이 들어오면 여자는 무조건 수사를 하게 되어있으며 남자는 원칙적으로 수사에서 제외라고
5. 장애인내 성차별. 여성계의 주장과는 다르게 장애남성이라고 해서 혜택받는거 단한개도 없음. 장애 남성이 취업이 더 많은건 장애여성들은 주부비율이 높기 때문임. 실제 여성 장애인만 취업시 혜택을 주어 남성 장애인들이 취업을 못하는 성차별을 당함. 장애인마저 성별로 가름.
-1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중. 장애남성인력개발센터는 없음.
-2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는 있고 남성장애인 어울림 센터는 없음.
-3 여자 장애인 창업에만 더 많은 비용 지원
6. 여성 할당제 및 가산점
-1 국회의원 비례대표를 50~60% 여성 할당제를 실시하고 있음. 게다가 여성에게 홀수 번호를 주는 선순위 제도임.
-2 국회의원 공천시 여성에게 가산점이 부여됨
-3 국회의원 공천시 여성우선공천지역을 선정해 여성을 우선공천함.
-4 철도공단은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 기업이 300억원 미만 적격심사 대상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신인도 평가시 가점을 부여함
-5 사실상 할당제 - 여대 정원으로 인한 약사, 의사, 로스쿨 여성인원.
<공정한 경쟁을 통해 능력있는 \'사람\'이 일하는 것이지 \'성별\'이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성 지원자가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단지 성별이 남자란 이유로 능력을 발휘할 기회의 공평함을 박탈당한다면 명백한 성차별입니다.>
7. 성별영향평가를 여성단체등에만 위탁하여 성평등이 여성단체 위주의 시각으로만 해석되고 있음. 공정한 목소리를 내는 중립적 기관이나 남성의 목소리를 대변할수 있는 감시 시스템이 전무함
모든걸 여성주의자들 맘대로 판단하고 자기들 잣대로 바꿔버림
남자는 철저히 소외되고 그들의 시각에 의해 재단됌...
8. 여성친화도시 및 여성진화정책.
예) 한 학급의 선생님이 남학생은 놔두고 여학생들의 불편만 접수받고 예산을 쓰는 행위는 명백한 차별임.
이 역시 남자가 당하는 차별이나 불편 및 인권침해를 여성보다 못하다고 매도하고 비하하는 불인식 행위임.
모든게 남성위주로 설계되어있으니 남성이 받는 불편은 없을거라고 일방적으로 페미니즘 해석을 붙여 \'여성만을 위해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결론까지 내버린 남성 소외 행위임. 막상 남성이 당하는 불편, 인권침해, 차별을 말하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성친화적 페미니즘 결론으로 인해 남성인권 소통의 기회는 막혀버렸음.
( 남성의 불편을 여러개 접수해본 결과 비용부담등 규제발생이 생기므로 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미루기식 해결이나 예산 타령하며 거부당함)
9. 남성차별이 더 많은시대에 국가가 일방적인 여성 주의 부서, 기관 밖에 없습니다
국회와 정당 각 부처와 모든 지자체에 모두 여성정책부서, 혹은 여성위원회만 존재하고 있음 그 부서에서 실시하는 여성 정책으로 인해 <세금은 남녀 다같이 내면서 오직 여성만을 위해 정책 및 세금이 편성되고 있음> 남자가 더 차별받고 있지만 남자가 당하는 차별, 불편, 인권을 다뤄주는 국가 기관 자체가 없음. 그로인해 남성을 대변해줄수 있는 통로 자체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음.
10. 채용목표제. 현재는 남자도 추가 합격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로 물타기 하고 있지만 남자가 일하든 여자가 일하든 능력별로 일에 적합한 \'사람\'이 일하는 하는 것\'이지 \'성별\'이 일하는것\'이 아니므로 양성채용목표제는 폐지 되어야 마땅함.
똑같은 공무원인 여자가 많은 교사 분야에서 대해서만큼은 여성계가 양성채용목표제를 극구 반대함 . (교대에 남학생 입학 비율을 정했다고 퉁치려하지만 아예 공무원 자리를 보장해버린 양성채용목표제와는 차별화를 둔 의도 자체가 불순한 처사임 )
평등은 기회의 공평을 제공하는것이지 결과의 보장을 아니므로 모든 종류의 양성채용목표제와 할당제는 사라져야함
11. 이혼시 재산분할 법이 불합리함.
100억 가진 남성과 0원인 여성이 결혼했다 칩시다.
그 이후 불어난 재산은 남녀 공동의 몫이다?
여성이 집안일 잘해서 남자에게 심신의 안정을 주었으므로 여성에게도 재산의 절반의 권리가 있다?
세상에 이런 위헌적인 재산분할법이 어디있을까요?
얼마나 돈 많이 버는 남편을 만났느냐에 따라 무능했던 가정주부도 큰돈 만질수 있는 재산분할 형태. 오직 주부 밖에 안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하고 남자재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분할받음
http://blog.naver.com/cplaw/120192451673 이재만 변호사님에 의하면 \' 재산분할금은 혼인기간 혼인중 형성된 재산의 기여비율등을 참작하여 정하는데 요즈음은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혼인기간이 길면 재산의 50%를 분할 받을수 있다\'함.
심지어 결혼전 재산인 남편이 혼자 모은재산이나 부모에게 상속받은 재산까지도 관리를 했다고 억지 해석을 붙여 주부의 기여도를 산정해 재산을 분할하는 형태임. 그런식의 논리면 가정부나 파출부도 기여도를 인정해줘야하는것인가.
결혼전 재산 비율만큼 수평되게 재산분할을 해야하며 (돈이 돈을 버는 사회구조이기때문에 결혼전 재산 비율을 근거삼아야함) 결혼후 늘어난 재산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평균 근로자 소득 대비 더 잘버는것 감안하여 능력있는 사람의 재산을 능력발휘를 안했던 사람에게 재산분할 해서는 안됨. (되려 돈 많은 집일수록 되려 집안일이 편해지고 주부의 역할이 줄어드니 남편이 돈번것을 액수와 상관없이 절반으로 나눈다는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음) -1 황혼재혼시 결혼식을 올리자마자 남편이 죽어도 부인이 거액을 그대로 상속 받을수 있는 법의 헛점. 거액 자산가에게 다가가는 꽃뱀을 위한 법이 될수도 있음.
-2 남편의 연금과퇴직금까지 절반을 상납해야하는 현행법. 주부의노동가치를 환산하여 재평가를 해야 정당함. 맞벌이의 경우는 나누는것 없이 본인의 벌이에서 발생한 연금과 퇴직금만 가지는것이
옳음
12. 억울하게 남성을 성범죄자 만드는걸 중단해주세요
-1 유독 성범죄만 증거우선주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배제하고 여성의 증언만을 바탕으로 남자를 일방적으로 처벌함.
-2 유독 성범죄만 징역 이외에도 전자발찌 화학거세 신상공개의 처벌을 추가함 (각종 강력 범죄자를 포함해서 한 남자의 일생을 망치는 꽃뱀에게도 전자발찌 신상공개 등의 처벌을 해야함)
-3 유독 성희롱만 직장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함 (폭언이나 심한 욕설, 부모욕, 독설,신체비하, 폭행등의 예방교육없음)
-4 유독 성범죄만 취업제한을 둠
게다가 법적으로 강간의 정의(성기간 교접)와는 달리 우리나라 강간의 통계로 잡히는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성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미수범 (카메라 촬영 미수범 포함) 등도 포함해서 \'강간\' 통계로 잡음
13. 여자란 이유로 공제! 소득세법 - 인적공제
세법상 소득공제의 인적공제 항목중에 부녀자공제라는 것이 있다.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추가로 연 50만원 공제한다.
법전 그대로 있는 문구다. 쉽게 말하면 단순히 \'여자\'라는 이유로 소득금액에서 50만원 까고 세액 계산해서 세금깎아주겠다는 소리임.
-해당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추가로 연 100만원 공제한다. 라는 한부모공제 세법 조항이 애 혼자 키우는 불쌍한 사람들 위해서 따로 있다. 저건 그냥 \'여자\'라는 이유 하나로 해주는거임
14. 단독세대 여성만 건강보험료 경감. 더 빈곤해도 남성에겐 건강보험료 경감혜택 없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7292065
남자가 더 못살수도 있는데 남자란 이유로 더내라?
개인 소득별로 나눠서 경감여부를 선정해주세요
15. 동일한 죄를 저질렀을시 법원이 여성에게 더 관대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8&aid=0002087303) 기사내용중 -양형기준보다 낮게 선고해 성별따라 고무줄 판결. 강도죄는 남녀 2배 차… 법조계선 공공연한 비밀. 피고인 성별에 따른 양형 차이는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왜 남자만 심하게 처벌하고 여자는 선처하고 봐주고 풀어주고 난리죠?
남자는 사람도 아니고 여자만 소중한 존재인가요?
16. 범죄 피해는 남성이 더 당하는데 왜 보호 안해주고 여성전용등으로 여성만 보호합니까?
男 범죄피해 女의 두배 불구 <지자체 244곳 중 3곳 빼고는 지원대상 아동·여성에 한정>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2584074
범죄 피해자에 남자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자체 신경 안써주고 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안심길 여성폭력없는 안전마을, 여성폭력 관련 정책개발, 여성안심택배 (남자는 택배기사로 위장 강도나 밤길에서의 상해폭행 및 퍽치기 등으로로부터 안전한가) 등의 정책만 펼침
경찰청이 2008년부터 2013년 8월까지 집계한 살인, 강도 등 강력 범죄피해자는 남성이 1200551명으로 전체의 66%를 차지했다. 여성은 629276명이었다.
17. 여성전용 없애주세요!여성전용주차장/여성전용휴게실/여성전용도서관/여성전용기숙사/여성전용아파트/여성전용흡연공간/여성전용화장실/여성전용엘리베이트공간/ 남자화장실 없는 여성전용화장실 3억 4천만원짜리 건설 등등 오로지 여성의편의와 안락을 넘어 여성복지과잉시대가 되어버렸음. (정부 부서와 지자체, 일반사기업 및 대학 등등 사회 전반에서 벌어지는 문제) ( 여성전용시설들
http://blog.daum.net/gurim9059/3 )
되려 여성전용시설들은 여성들의 자리임을 범죄자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여 범죄의 표적이 되게하며 남성이 범죄 피해자가 되는것은 가정해두지 않은 성차별적 제도임.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있는 상태인가\', \' 누가 빈곤으로 절박한가\' 등의 우선순위를 정해 국민 세금은 써야 당연한 것인데 엉뚱한곳에 예산을 펑펑쓰고 있음.
군대에서는 시멘트 몇포대면 해결될수 있는것을 지붕이 내려앉아 20살 ~21살 짜리 청년들이 3명이 깔려죽음. 게다가 노인 빈곤율 OECD 1위. 48%의 노인이 서민도 아닌 극빈층으로 살아가고 있음.
18. 여대에 남자도 입학 가능하게 해주세요. 교육제도의 차별 . 여대로 인해 여성에게만 더 넓게 입학 정원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일반 사기업엔 남녀평등고용법을 적용하여 자율성을 막으면서 교육을 해야하는 대학에서 \'대학의 자율성\'을 이유로 남학생 입학을 원천 차단하며 남녀평등한 대학입학 정원과 교육의 기회를 박탈하였습니다.
2-1 여대에 있는 약대, 의대, 로스쿨로 인해 여성에게만 더 많은 정원수의 배타적 면허를 줍니다. 남자는 여대에 배정된 인원만큼 직업선택의 자유를 박탈당합니다. 사실상 여성 할당제나 다름없습니다. 평등이라는것은 기회의 공평이지 결과의 보장이 아닙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8289464&isYeonhapFlash=Y \'결혼 여직원 퇴사강요\' 논란 금복주 불매운동 확산
기업이 여성을 퇴직시킨건 남녀고용 평등법에 위반된다 면서
여자대학은 남자 안뽑는데도 \'대학의 자율성\' 이라면서 재량권을 인정해줌
공정 경쟁 시대에 여자만 의사, 약사, 법조인의 면허를 더 주게 되고 경쟁에서 명백한 차별이 발생하는데도 국민 세금으로 국고보조금 비율 20%인 대학은 자율성을 보장해줘야하고 자유시장경제 자본주의 사회의 기업체들 경영은 국가가 통제해야 된다 말함. 이것은 도대체 누구만을 위한 민주주의고 자본주의인가요
19. 남자만 군대가느라 많은 성차별이 존재합니다. 남녀 모두 군대 보내고 남녀 따로 복무 시켜주세요
남군들 행군할때 여군이 껴있으면 기록이 늦어지며 기동력 떨어집니다. 따로 복무해야 아무 문제 안생깁니다. 국방력 저하 안되고요.
1 남자만 병역의무를 해야함. 여성에게도 보직만 달리한 군인, 공익, 대체복무, 소득에서 국방세 징수, 병역특례업체복무하며 국방비를 내는것 등등 당장에 실시하기 어려울 이유가 없는 대안들도 제시될수 있는데 거론조차 제대로 되지 않음.
-1 남성만 예비군, 민방위를 받습니다. 여군은 의무적으로 예비군을 받지 않습니다
-2 전쟁시 남자만 동원되며 그로인해 젊은 남성만 제일 많은 사망이 일어나며 인구가 줄어듬. 젊은 남자가 가장많이 영구적 장애가 남는 상해를 입음.
-3 여자는 전시에 대비한 부상자 치료 및 민방위 의무도 안시킴. 간호 교련도 안가르침
-4 남자만 전쟁에 대한 모든걸 짊어지는데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여성과 어린아이라고 잘못된 의식을 강요함
-5 가장 중요한 시기에 군대로 인한 학업 단절
-6 가장 중요한 시기에 사회진출이 늦어져 최초 취업기간이 여자의 두배 기간이 걸림 http://biz.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9828
-7 공익등 면제를 받는사람은 장애인 취급받으면 평생 사회적으로 무시당함
-8 군인 사고나 희생시 보상이 다른 민간인 피해보상 수준보다도 덕없이 부족거나 없음.
-9 강제징병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는데도 군가산점 폐지이후 17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보상도 마련하지 않음
< 제 39조 2항-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10 남녀 체력기준이 같아야하나 다름
-11 남녀 두발 기준이 같아야 하나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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