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인의 개념에 관하여
1.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2.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3.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4. 조산사는 조산(助産)과 임부(姙婦)·해산부(解産婦)·산욕부(産褥婦)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5. 간호사는 상병자(傷病者)나 해산부의 요양을 위한 간호 또는 진료 보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을 임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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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정답지에 오류가 있네. 참고로 정답은 2번
일반인들이 양의사라는 표현을 쓸때가 언제 일까요? 한의사와 굳이 구별할 필요가 있을때가 아닐까요?
그것이 비하라고 주장하는건 이해가 안되네요 물론 굳이 양의사로 개칭해야할 필요성은 없어보입니다만
비하라고 느끼는 사람들의 사고 회로에는 "의사를 양의사로 치환해서 부르는 것은 한의사와 동등한 위치에 있음을 뜻하는것이니 참을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내제되어 있나보네요 ㅎㅎ
어제 누가 쓴 글에 댓글 달았다가 원글이 지워진 걸 여기다 달아드릴께요.
서양을 의미하는 접두사로 '양'이 붙는 단어는 양상추, 양배추, 양은, 양철, 양초, 양동이 같은 단어입니다.
일상적으로 쓰는 물건에 서양에서 왔다는 '양'을 붙여서 사용하는거죠.
반면 학문적인 의미로 동양과 서양을 비교할 때는 '양'자를 붙이지 않습니다.
서양미술이라고 하지 양미술이라고 하지 않고
서양음악이라고 하지 양음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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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열거된 단어들은 '양' 자를 빼면 우리 전통의 것이 있습니다. 상추, 배추, 은, 철, 초, 동이 처럼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사 앞에 '양'이라는 접두사를 붙이는 게 아무 의도가 없는 것일까요?
하지만 서양미술을 '양미술'이라 부르지 않듯 한국미술도 '한미술'로 부르지않습니다
음악도 마찬가지구요
이것으로 답변을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동양의학-서양의학이라고 부르세요.
그게 의학이 학문이라는 점에서 더 맞는 표현이란 겁니다.
제가 다른 분이 쓰셨던 글에 달았던 코멘트를 그대로 긁어옵니다. 이걸로 충분한 답변이 되길 바랍니다.
쉽게 말해서 과자를 생각하면 됩니다. 흔히 과자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유과, 강정, 엿 등의 한과를 먼저 떠올리시는지요? 그보다는 와플, 감자칩, 파이, 초코쿠키,비스킷 등이 먼저 떠오르실거라 생각합니다. 이를 양과자라고 표현할수도 있겠으나, 보통은 과자라고 표현합니다. 아이가 과자를 사달라고 하는데 새우x, 허니버터x, 포카x 등의 "양과자" 대신 "한과"를 사주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의학 한의학 논쟁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과자가 양과자의 대명사가 된 것이지요. 무엇이 주류이고 대표적으로 쓰이는지 생각해보시면 답이 나오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과업체에서 과자를 양과자로 다 바꿔서 표기해달라는 식의 주장을 한다면 어떨까요? 그럴 필요도 없거니와 제과업체들 입장에서는 어이없겠지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도 까고 난리치니 한의협에서 그러는거같아요 왜들그러는지~
벼는익을수록고개를숙인다는데~
MD = Doctor = 의사
Non MD = acupuncturist ≒ 한의사
국내에서는 한의사 면허가 있지만 말입니다.
외국에서는 이게 현실이죠.
https://imed.faimer.org/results.asp?country=583&school=&currpage=1&cname=SOUTH+KOREA&city=®ion=AS&rname=Asia&psize=50
국내에서 그들끼리 OMD나 KMD 같은 명칭으로 부른다고해도 세계적으로는 MD가 아닙니다.
알고보면 제일 문제는 법조인들이죠.
엄연히 의료법에 정해져있는 명칭을 쓰지 않고 판결문에 "양의사", "양방" 같은 단어를 남발하니... 그러니까 한방에서 그걸 근거로 주장하는거구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글쎄요. 완전하게 중립적이셨는지 여쭙고싶습니다.
판사님들이 의사 비하하고 싶어서 양의사라고 쓴게 아닐텐데요? 변호사로서, 법률적 용어인 의사를 양의사로 바꾸자고 하는게(저도 굳이 바꿀 필욘 없다고 보지만) 의사를 비하하는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의대생 아버지라고 편협하게 생각하시는것 같습니다
판사님들이 의사 비하하고 싶어서 양의사라고 쓴게 아닐텐데요? 변호사로서, 법률적 용어인 의사를 양의사로 바꾸자고 하는게(저도 굳이 바꿀 필욘 없다고 보지만) 의사를 비하하는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의대생 아버지라고 편협하게 생각하시는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판결문에서 의사를 양의사라고 언급하지 않고
한의사와 관련된 경우에만 그런 표현을 쓰죠.
몇분이 판결문에서 양의사라는 표현을 사용한다고 하여 판례검색을 해보니(저는 현직에 있을 때도, 변호사를 하면서도 양의사라는 단어를 사용한 적도 없으며, 판결문이나 공소장에서 본 적도 없어서 판례검색을 했습니다.) 하급심판결 4건(민사 3건, 형사 1건)에 양의사라는 표현이 있었으나 이는 민사소송 피고(한의사분이었습니다.)와 형사소송 피고인(한의사입니다.)이 주장한 내용중 양의사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법원에서는 그 주장을 이유없다며 배척한 취지를 적시하며 피고 또는 피고인의 주장내용중 양의사라는 표현을 그대로 적시한 것일 뿐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원, 검찰, 변호사들은 양의사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궁금했는데...
고맙습니다.
"양의사" 라는 단어는 그렇지만, "양방", "서양의학" 과 같은 단어는 판결문에 빈번히 등장하더라구요. 의료법 제 2조와 제 5조에 "의료", "한방의료", "의학", "한의학" 과 같이 두 개를 구별할 수 있는 용어가 존재함에도 말이죠.
아무튼 답변 감사합니다. ^^
추억앨범님이 지적하신 단어들로 판례검색(우리나라 건국후 현재까지)을 하니(이를 검색한 이유는 윗 댓글과 같습니다.) 판결문에 그 단어들이 빈번히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법원판결과 하급심 판결에 '양방'은 11건의 판결문에, '서양의학'은 9건의 판결문에 표현되어 있군요.(위 판결들 모두 한의사의 업무범위 또는 의사의 업무범위에 관련된 판결입니다.), 이 또한, 윗 댓글과 같은 이유로 판결이유에서 설시된 것입니다. 참고로 '대법원 종합법률정보'(http://glaw.scourt.go.kr/wsjo/intesrch/sjo022.do)에서 단어들을 검색하시면 관련 판결들이 나열됩니다. 그 판결문들은 동음이의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를 제외하시면 됩니다.
제가 법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 하지만 법을 해석하는데에 있어 글자 하나, 단어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법에 명시된 단어 이외에 다른 단어를 사용할 땐 신중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료법에서는 "의료", "한방의료", "의학", "한의학" 단어로 의사와 한의사의 업무범위를 나누어 정의하고 있는데 같은 내용을 다룬 판결문에서 이 단어 이외의 단어를 사용하는게 매끄러워보이진 않네요. 법을 놓고 다투는 과정이라면, 그 단어들이 단 한 번 사용되었다해도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나 봅니다.
하나하나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