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7차여러분.
- 대표이사/CTO · 서울재단법인 [ foundation corporation, 財團法人 ] 민법은 비영리법인을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나누고 있다.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단체, 즉 사단을 그 실체로 하는 법인으로서 단체의사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에 반하여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 즉 재단(財團)이 그 실체를 이루고 있는 법인으로서 설립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활동의 범위 등이 타율적으로 구속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단법인과 구분된다. 세법상 재단법인은 원칙적으로 비영리법인으로서 수익사업에 대하여만 법인세가 과세되며 청산시 청산소득에 대하여 과세되지 않는다. [네이버 지식백과] 재단법인 [foundation corporation, 財團法人] ((주)영화조세통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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