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자작문항 풀어보쉴?
2022학년도 9월 사문 11번 변형
정치와 법에 사문 스타일 문제가 부쩍 많이 나와서 만들어 봄
선지는 1개 빼곤 상당히 난이도 있고 더럽게(?) 구성함
정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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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점,쉬운4점정도까지만 풀수있고 케이스분류나 그래프 추론을 하는걸 너무 못하는데.....
5?
2인가...다 아닌것 같네요..ㅎㅎ
풀이 올려주실수 있나요...
국군 통수권-행정부 수반
계엄 선포권-국가원수
헌법 개정안 제안권-국가원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명권-국가원수
->B가 1점이므로 B는 행정부 수반/A는 국가원수
->(가)는 국가원수/(나)는 행정부 수반
1. A,B 모두 헌법에 규정
2. 헌법 제77조 5항 참조
3.중앙선관위원회 위원 3인 임명
4.'헌법재판소장의 임명에 관한 권한'은 o/임면은 x(임명≠임면)
5.긴급명령은 국가원수
간략하게나마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관위 임명이 국가원수였나요 ㄷㄷ 첨 들어보는 내용이 많네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은 행정부 산하의 공무원이 아닌 독립된 '헌법기관'이라서 행정부수반이 아닌 국가원수로서의 권한으로 임명합니다
수능에 이정도까진 아마 안나올거예요
헌법재판소 재판관9인 이랑 선관위임명 국가원수에포함돼요!
2 국회에서 멈출수 있는건 알았는데 과반수는 첨 알았네여 ebs임?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무려 헌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만들어 봤습니다
EBS에 있지는 않을거예요
감삼다
3번에 3명임명이면 나머지 6명은 국회에서 선출하고 대법원에서 지명하는건가요?
넵 맞습니다
참조) 헌법 제114조 2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대통령이 9인을 임명하는 헌재 재판관(국회3인 선출, 대법원장 3인 지명 포함)과 비교된다는 내용이 문제에서 얻어갈만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