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빠지고 진단확인서 변조해도 처벌받지 않은 이유
다들 대학생 때,
수업 빠져서,
진단확인서 같은 거 발급받아봤을 것이다.
그 중 좀 더 영악한 친구는,
진단확인서 발급비용(보통 4천원~만원)을 아끼기 위해
기지급받은 진단확인서를 숫자만 바꿔 보았을 것이다.
이게 사문서 변조가 된다. (진단서가 아니기에 진단서변조는 안 됨)
이미 변조된 문서를 법원은
'진정성립문서'로 보지 않고
따라서 이걸 다시 변조해도
사문서변조죄는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대법원 판결이다. 2020도3809
상식으로 알아두기
변조된 문서 다시 변조해도 사문서 변조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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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발표가 다가오니까 진짜 개미친듯이 떨림;;;;;; 걍 죽엇다가 12월 30일에 깨어나고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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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예를들어 47점이 누적퍼센트 98.3이고 46점이 누적 퍼센트 97.8 이러면...
형님 아이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