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사 질문입니다. (조세 계산)
제가 무슨 인강을 보다가 이런 문제를 간단히 내주시더군요.
(시대는 조선)
농민 한 명이 있다. 자영민으로는 2등급10결 소작민으로는 1등급 10결이 있다.
정부에서 중하년은 1결에 10두라는 계산을 하면
> 조세는 100두이다.
근데 왜 조세로 100두를 내는 건가요? 이해가 안 되네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킬코 0
미2 집중적으로 하고싶은데 2019 킬코 미2 살까 아니면 그냥 2020 킬코 가형 살까여???
-
1.얼마전 제천의 한 사우나에서 꽤 큰 불이 나서 인명피해가 일어났었던거...
-
오늘의 뉴스 7
이제 제가 매일 아침 9시30분경에 제가 유심깊게 보는 뉴스를 올려 드릴라고 합니다...
-
아까 버스에서 옆에 있던 현역 둘이서 수능 망한 얘기 하는 거 듣다보니 올해 제...
-
오늘 오랜만에 보니까 35명이 된 거슨 좋아요를 해제하신걸까요, 공부를 하러...
-
댓달아주세요 바로갑니다
-
그 댓글에 좋아요가 마이너스도 있네요 -1에서 좋아요 누르면 0됨ㅋㅋ개신기 어떻게하는거죠
-
스터디멘토의 교육칼럼1(기본점검을 하라-피드백의 마법) 0
1.기본점검을 하라 안녕하세요. 스터디멘토 대표 이동헌입니다. 금일의 칼럼은...
자기가 짓고 있는 땅은 자기가 조세를 내야 하는데 소작을 하고 있을 경우에는 땅 주인이 조세를 내야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보면 땅 주인이 소작농한테 전가하기는 하죠.
답은 100두이지만 실제로는 200두가 맞는 셈이죠. -_-;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중하년이 2등급인가요?
어떤 계산으로 100두가 나오는 건가요?
세종 때의 경제제도인 연분 6등법이랑 전분 9등법 있잖아요.
거기서 2등급이라는건 연분 6등법에서 나는거고 중하년이라는 것은 전분 9등법에서 나온거에요.
연분 6등법은 토지 질이고 전분 9등법은 날씨라고 생각하면 되요.
계산을 할 때 토지 질도 상관은 하지 않고 날씨에 관해서는 10두를 내라고 문제에 나와있으니깐
1결에 10두 = 10결에 100두 이렇게 내야 되는거죠.
아아!!
답변 감사합니다. 이해했습니다!!
연분9등 전분 6등인 것 같은데 착각하신 것 같네요.
연분 9등법, 전분 6등법이죠 ㅋ
상상 상중 상하 중상 중중 중하 하상 하중 하하년 9등법
1등전 2등전 3등전 4등전 5등전 6등전 6등법
연분 9등법이 풍흉을 따지는 것이고 전분 6등법이 토지의 질을 따지는 것입니다 ㅎ
ㅎㅎ 네 세분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