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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3Pbtr26DVLEB [688111] · MS 2016 · 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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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당선되고 1달 정도 기간 가지고 취임식 갖잖아요
탄핵같은 경우엔 대통령석이 공석이니까
당선인이 바로 대통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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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대행이 있으니...즉시 취임은 힘들지 않을까요
대통령 궐위시 60일 내에 대선을 해서 새 대통령을 선출하여야 합니다. 그 전까진 국무총리가 대행을 하구요. 국무총리도 궐위상태면 유일호가 대행할 겁니다.
새로 선출된 당선인은 당선이 확정된 순간부터 임기가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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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대행이 있으니...즉시 취임은 힘들지 않을까요
대통령 궐위시 60일 내에 대선을 해서 새 대통령을 선출하여야 합니다.
그 전까진 국무총리가 대행을 하구요.
국무총리도 궐위상태면 유일호가 대행할 겁니다.
새로 선출된 당선인은 당선이 확정된 순간부터 임기가 시작됩니다.